NS홈쇼핑, 상장 앞서 넘어야 할 산은?

[이버즈-황민교 기자] 홈쇼핑 재승인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NS홈쇼핑이 안팎으로 적잖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NS홈쇼핑은 홈쇼핑 업계에서 네 번째로 상장을 준비중이다. 희망 모집가액은 20만 5,000원~23만 5,000원. 청약기간은 오는 16~17일이다.

일단 실적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NS홈쇼핑의 지난해 매출액은 2013년과 비교해 11.5% 오른 3,925억 원, 영업이익은 32.4% 증가한 916억 원이다. 당기순이익은 30.5% 증가한 709억 원을 기록했다. 사측은 송출수수료의 효율성과 적극적인 다양한 상품 구성 등을 성장의 요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성공 가도를 가로막는 장벽이 아직 남아 있다. 바로 홈쇼핑 재승인 심사다. 올해는 홈쇼핑 업계 전반에 각종 부정, 비리 사건이 이어지며 근본적인 대책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상황. 그간 심사 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홈쇼핑 사업자는 5년마다 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2015년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곳은 NS홈쇼핑을 비롯한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3개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월까지 시청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서류 검토 등을 진행했으며 현재 재승인 심사 중에 있다.

여론을 의식한 듯 올해에는 홈쇼핑 재승인 심사 기준이 달라졌다. 총 21개로 이루어진 심사 항목에서 650점 이상(1,000점 만점)을 획득해야 재승인 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범죄행위, 불공정행위 관련 과락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총점이 650점이 넘더라도 공정거래·경영 투명성 점수에서 사항별로 50%를 넘지 못하면 재승인 탈락 또는 승인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는다. 해당 항목의 배점 역시 70점에서 150점으로 크게 높아졌다.

NS홈쇼핑, 상장 앞서 넘어야 할 산은?

상장을 준비 중인 NS홈쇼핑이 만일 조건부 승인을 받거나,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수익성과 성장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NS홈쇼핑은 전직원 2명이 ‘카드깡’ 업자와 한통속이 돼 신용카드 허위 결제 및 매출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바 있다.

NS홈쇼핑 관계자는 이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카드깡 이슈 이후, 부족한 부분을 끊임없이 갱신하고 보강해 왔으며, 감사실 제도 운영을 통해 대표이사에게 직보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승인 관련해서는 아무도 낙관하고 있지 않다”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 다른 곳의 경우는 잘 모르겠고, 일단 NS는 열심히 준비해왔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 특산물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개발, 국내산 식품 유통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부분이 참작되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업계에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NS홈쇼핑은 임직원의 비리나 부패행위를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 ‘헬프라인(Help Line)’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역시 지난해 불거진 카드깡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헬프라인은 금융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등 150여 기관에서 이미 도입한 시스템이다. 신분노출 등의 부담을 안아야했던 제보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전 직원 명함에 익명제보 QR코드를 넣는 한편 협력사 관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미팅룸에 클린스티커를 집중적으로 부착했다.

NS홈쇼핑 한숙경 감사실장은 “제보자 신원 및 제보 내용은 철저히 익명과 비공개로 처리될 것”이라며 “직무를 이용한 금품·향응 수수와 불공정한 거래 행위 등 모든 비리에 대해 제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헬프라인 운영으로 윤리경영 제도를 꾸준히 만들고 정비하겠다"면서도 “악의적인 제보는 걸러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3개 홈쇼핑사 재승인 심사는 신청 계획서를 낸 업체를 대상으로 3~4일간 이루어질 계획이다. 서류 심사 및 의견청취를 한 뒤 최종 결과는 4월과 5월 사이 공개될 예정이다.

황민교 이버즈 기자 min.h@ebuz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