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공제조합 조합원 책임 ‘지분가액’으로 변경

내년부터 SW공제조합 조합원 책임과 권리는 ‘지분가액’으로 결정된다. 지금은 ‘출자금액’이 기준이다.

미래부는 이 내용을 담은 ‘SW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조합원 책임 한도를 개정하기 위해서다. 조합원 책임 한도를 이익이나 결손이 반영된 ‘지분가액’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말 조합 이익배당이 가능하도록 한 ‘SW산업진흥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령안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조합이 내년에 이익배당을 하면 조합원이 가진 1구좌당 100만원 출자가치는 130만원으로 높아진다. 배당이 지분가치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쌓인 유보금은 56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와 올해 발생할 이익까지 더하면 배당할 전체 유보금은 6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조합에 출자한 SW업체 수는 1650개다. 조합원이 출자한 1구좌당 가치는 100만원이다. 이익유보금 약 600억원을 조합원이 가진 15만 구좌에 배당하면 구좌당 100만원 출자가치가 130만원으로 높아진다.

조합은 정관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이익배당을 실시할 방침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