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탄생을 앞두고 홈앤쇼핑과 중복 지분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문제소지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여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출범 예정인 공영홈쇼핑의 1·2대 주주로 중소기업유통센터와 농협 참여가 확정되면서 홈앤쇼핑과의 지분 중복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각각 공영홈쇼핑 지분 50%(중기유통센터)와 45%(농협)를 소유하면서 홈앤쇼핑 지분도 각 15% 보유한다. 두 곳이 지분 결합시 홈앤쇼핑 30%를 소유해 1대 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33%)에 어느정도 근접한다.
찜찜한 곳은 중기중앙회다. ‘공영’이라는 딱지를 달고 있지만 지분 구조상 턱 밑에 있는 두 곳(농협·중기유통센터)이 손잡고 또 다른 TV홈쇼핑을 만드는 격이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2대 주주 두 명이 따로 회사를 만든다는 데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법률 위반 가능성도 제기한다. 공영홈쇼핑의 주요주주인 농협과 중기유통센터가 홈앤쇼핑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다. 경영 및 영업정보를 포함 각종 회사 운영과 사업계획에 접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도 든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인 농협이 공영홈쇼핑 주주로 참여하는 것은 농협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따른 공정거래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 여기에 중기유통센터와 농협은 홈앤쇼핑 지분 30%와 공영홈쇼핑 지분 95%를 보유해 업계 경쟁 제한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한다. TV홈쇼핑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을 전문 취급하는 부문에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급기야 승인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문제를 공식 제기한 상황이다.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 주요주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미래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영’이라는 성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영업비밀 침해 등 우려하는 사안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영홈쇼핑이 지배적 사업자가 될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농협과 중기유통센터가 소액 지분 3% 이상만 매입하면 최다지분 확보가 된다”며 “문제가 없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항변했다.
미래부는 지분 매각이 쉽지 않다는 점도 밝혔다. 지난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현재 미래부)가 홈앤쇼핑 방송 사업을 승인할 당시 5년 동안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시 승인을 얻도록 한 것. 예외조항도 상속, 법적인 판결 등 극히 제한돼 있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지분매각을 금지한 것은 ‘대기업 참여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컨소시엄에 매각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는 입장이다.
업계는 일부 홈쇼핑 지분 매각 과정에서 유통 대기업이 참여한 전례가 있어 이번 논란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홈쇼핑업체 한 관계자는 “후발주자이고 사업모델도 달라 걱정하지는 않지만 혹시나 대기업이 인수전에 참여하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표】홈앤쇼핑·공영홈쇼핑 지분 중복 따른 논란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