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탁기 사건` 발생지에 `서울` 포함"… 공소장 변경신청

검찰이 ‘세탁기 파손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 사업본부장(사장)이 제기한 ‘관할법원 변경신청’에 대응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 사업본부장(사장) <전자신문DB>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 사업본부장(사장) <전자신문DB>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9부(윤승은 부장판사)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LG 측)의 참고자료 배포가 독일 베를린에서 있었지만 이를 받아 서울에서 기사화된 것까지 명예훼손 혐의로 봐야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명예훼손 판단의 범위를 당초 베를린에서의 참고자료 작성과 배포에 한정하던 걸 서울에서의 기사화까지 넓게 본 것이다.

이는 LG 측이 제기한 ‘관할법원 변경신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 사장 등 피고인들은 사건 발생지가 베를린이었고, 조 사장의 거주지가 경남 창원시 등인 점을 고려해 법원 변경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명예훼손 혐의의 발생지를 서울도 포괄하면서 사건 발생지에 대한 양 측 간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이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형석기자 hsse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