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가 50여년 만에 민간에 이양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961년부터 정부가 해온 저울 정기검사를 민간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자체정기검사 사업자제도’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표원은 16일 관련 제도 행정규칙을 고시한다.
그간 정부는 공정한 상거래와 국민소비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시·군·구청이 2년마다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를 하도록 했다.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 지자체 공무원 한 명이 적게는 1000대에서 많게는 1만대 이상 저울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됐다. 청과물·건어물·수산물 등을 파는 영세상인은 정기 검사를 받기위해 가게 문을 닫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저울을 가져가야 했다.
앞으로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면 민간 사업자도 자율적으로 저울을 관리할 수 있다. 국표원은 자체정기검사 사업자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국 대형마트와 농수산물시장상인회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수시검사를 강화해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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