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꺾기 개선 불구, 여전히 중소기업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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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금융당국의 구속성 금융상품 판매(일명 꺾기)에 대한 제재 강화로 시장 환경이 일부 개선됐지만 은행권의 꺾기 관행은 여전히 중소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작은 기업의 어려움이 컸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은행 꺾기 실태 및 정부 꺾기 규제 관련 의견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꺾기’ 경험을 한 중소기업은 4.7%로 나타났다. 2013년 조사에서 23.7%보다는 19%P 낮아졌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출 관련 금융상품 가입을 요청받은 경우와 우대혜택 등을 이유로 가입한 기업까지 합치면 그 수는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10개 기업 중 2곳은 직간접적인 꺾기 부담을 느끼는 셈이다.

실제 최근 1년 이내 대출을 받은 기업 중 신규대출기업의 4.9%가 꺾기용 금융상품에 가입했으며 5.4%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했고 우대혜택을 위해 가입한 경우도 8.8%에 달했다. 연장대출기업도 각각 5.1%, 4.2%, 9.6%로 신규대출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매출액 규모별로 보면 ‘부득이하게 가입했다’는 비율이 100억원 미만 기업에서 6.5%를 기록해 100억원 이상 기업(2.8%)에 비해 3.7%P나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3.6%)이 비수도권(2.8%)보다 부득이하게 가입했다는 비율이 크게 높았다.

꺾기는 지난해 3월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 이후 관련 룰을 교묘히 피해가는 형태로 이뤄졌다.

지난해 3월부터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이나 대표자, 사내 등기임원과 저신용자가 대출 전후 1개월 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해 예·적금에 가입하는 경우를 ‘꺾기’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가입 요청을 받은 금융상품의 금액이 대출액 대비 ‘1% 미만’인 경우가 82.4%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꺾기 규제 1%룰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꺾기 관행이 이뤄지는 셈이다. 1%를 넘는 17.6% 중에서는 신규대출에 비해 연장대출에서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대출실행일 1개월 이전이나 이후에 이뤄지는 경우도 각각 35.3%, 29.4%를 기록했다. 역시 가입기간에 대한 룰을 피해간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런 룰을 피해가는 편법에 대해서는 마땅한 규제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현재 시스템으로 꺾기 여부를 판명하기는 쉽지 않다”며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불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꺾기관행 근절을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에 대해 ‘현 규제 수준에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8.2%로 나타났다. ‘불편이 늘어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28.1%에 달했다.


중소기업 대출 관련 금융상품 가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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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소기업중앙회

금융권 꺾기 개선 불구, 여전히 중소기업에 `부담`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