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선 드론의 상업적 이용은 규제하고 있다.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를 보면 드론에 탑재한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수많은 동영상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유튜브에 광고 기능이 있는 만큼 드론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건 드론의 상업적 이용에 해당한다며 미 연방항공국 FAA가 단속을 시작했다고 한다.
지난 2014년부터 드론 카메라로 찍은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해온 드론 마니아 제이슨 헤인즈(Jayson Hanes)는 올해 3월 FAA로부터 법적 서면 통지를 받았다. 광고 기능이 있는 유튜브에 영상을 공개하는 건 드론의 상업적 이용에 해당, 벌금이나 법적 처벌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드론이나 기타 모형 비행기를 엔터테인먼트 용도로 이용하는 건 FAA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기한 규정도 없다. 이번 경우에는 유튜브 광고에 의해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이유로 FAA가 드론의 상업적 이용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제이슨 헤인즈 씨가 유튜브에서 얻는 광고 수익은 1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금까지 FAA는 드론 대여 서비스를 홍보하는 웹사이트 등에 경고장을 보낸 적이 있지만 일반 사용자에게 경고장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드론 사용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FAA는 드론의 상업적 이용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드론 규제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가장 큰 드론 제조사인 DJI는 이 분야에선 처음으로 매출 10억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지난 CES2015 기간 중에는 드론에 고성능 손떨림 기능을 응용한 소형 카메라가 선보이는 등 기술 발전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다만 드론 시장 성장이 FAA 같은 곳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라서 성장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 같은 문제는 급격하게 성장한 드론 비행을 규제하는 법률이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드론 낙하 등으로 인한 안전 확보가 어려운 게 요인이 될 수 있다. 높은 고도까지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은 오락 목적으로 써도 돌발적인 낙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안전을 강화할 수 없다면 규제가 강화되는 셈이다.
한편 미 항공우주국 나사(NASA)는 드론을 위한 항공교통관제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드론이 사람 위에 떨어지거나 드론끼리 충돌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만일 이런 시도가 성공한다면 드론의 상업적 이용에도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나사와 항공우주기업인 엑셀리스(Exelis)와 진행하는 것으로 심포니 레인지뷰(Symphony RangeVue)라는 이 시스템은 FAA의 데이터와 드론의 추적 데이터를 모두 모바일앱을 통해 확인, 조종사가 드론 주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물론 이 구조 역시 FAA가 말하는 드론 비행은 조종사의 시야 내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직접 해결한 건 아니다.
이렇게 여러 장벽에도 불구하고 드론은 사람이 갈 수 없는 재해 지역을 오가며 이재민을 찾거나 드론과 위성 이미지를 함꼐 이용해 사하라 사막에서 문명의 흔적을 발견하는 등 다양한 활용도를 기대할 수 있다. 법 정비에 있어선 안전성을 확보해야겠지만 드론이 줄 유익성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신문인터넷 테크홀릭팀
이원영IT칼럼니스트 techhol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