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보험 4월 1일부터 자기 부담금 2배 인상!

의료실비보험 4월 1일부터 자기 부담금 2배 인상!

최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되자 의료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관심과 가입이 점점 늘고 있다. 보통 질병과 상해의 경우 정밀하게 검사를 진행했을시, 검사 비용부터 부담하기 쉽지 않은 금액이며, 입원 및 통원 치료등의 병원비도 상당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의료실비보험을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상품과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입을 위해서는 각 회사별 상품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봐야 한다.

의료실비보험은 가입자가 입원 또는 통원을 통해 질병과 상해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처방 조제를 받을 때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그리고 실손의료보험은 두 개 이상의 상품을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의료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비례보상)되므로 가입 전 반드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몸이 좋지 않다거나, 질병의 이력이 있을경우 가입이 거절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할 때 가입하는것이 좋다.

특히 본인부담금 설정에 있어서도 자신의 조건에 맞는 선택이 요구된다. 본인부담금이 낮으면 가격과 의료실비보험 보장이 높고 비율이 높으면 가격과 보장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통상 실손 보장은 갱신형이지만 다른 담보는 비갱신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젊은 층이라면 비갱신으로 설계하는 것도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 중 하나다.

현재 의료실비보험은 대부분 자기부담금이 90% 의료비 보장이나, 다음 달인 4월 1일부터 의료실비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진료비의 10%에서 20% 이상으로 높아지는 상품만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항목의 입원비가 100만원 청구됐다면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지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문적인 도움 없이 보험을 설계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의료실비보험 비교사이트를 이용하여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온라인뉴스팀 on-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