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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응급실 대기시간 6시간 넘어

중증 응급환자가 수술실이나 병실에 가기 전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이 평균 6시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이 응급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4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415개 응급의료기관에서 중증 응급환자가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은 평균 6.3시간이다.

중증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이 가장 긴 병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서울보훈병원으로 중증응급환자가 무려 37.3시간 응급실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도 재실시간이 18.5시간이나 됐다. 뒤이어 전북대학교병원(17.0시간), 서울대학교병원(16.5시간), 분당서울대학교병원(14.2시간), 양산부산대학교병원(14.1시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14.0시간), 조선대학교병원(13.6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응급실 병상수에 비해 응급환자가 어느정도 많은지 ‘과밀화지수’로 산출해 평가에 반영했다. 과밀화지수가 가장 높은 병원은 175.2%를 기록한 서울대병원이었다. 과밀화지수가 100%를 넘는 것은 응급병상수에 비해 환자 수가 많다는 의미다.

이 밖에 응급환자 수용능력이 부족한 곳이 많아 다른 병원에서 응급실로 한번 옮겨온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는 ‘비치료 재전원율’은 4.0%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의료기관 21.4%가 시설·인력 법적 기준 미충족

말기 암환자의 신체·정신적 고통을 덜어주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 의료기관 5곳 중 1곳이 시설·인력 관련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를 전문 제공하는 전국 56개 전문 의료기관을 평가한 결과 21.4%인 12곳이 법적 기준에 못미쳤다고 밝혔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 중에는 비용 발생 부담 때문에 필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많았다. 필수 시설을 호스피스 병동 내부가 아닌 외부에 갖추거나 간호사가 타병동과 겸직해 활동하는 사례도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앞서 호스피스 의료기관의 질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며 “해당 의료기관에는 6월 말까지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