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북평 산단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재지정

강원도는 도내 동해 북평 국가·일반산업단지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재지정 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동해 북평 일반산업단지는 1995년 1차 지정 이후 20년째 계속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지정됐다. 해당 지역 안에 있는 중소기업은 앞으로 5년간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다. 또 생산제품은 제한경쟁 입찰 참여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정책자금 융자한도와 신용보증, 산업기능 요원, 공공구매, 기술개발 자금 등에서도 우대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 지원책은 △최초 과세 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건축물 신축 과 증측시 취득세와 재산세 5년 면제 △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지원자금 우대 △물류운송비(최고 5천만 원) 및 폐수처리비(자부담 50%) 지원 등이다.

동해 북평 일반산업단지 실가동률은 현재 70% 정도다. 도는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실가동률을 80%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청은 강원도를 비롯해 전북, 전남 지역 8개 산업단지를 단지 활성화 및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년 3월부터 5년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