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타당성조사(FS)를 수행할 때에는 컨설턴트가 수원국에서 2~3개월간 머물며 현지 특수성을 파악한다. 중간·최종보고서 제출시에는 외부전문가 검토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이런 내용의 ‘FS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발주하는 사업에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원조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FS가 정확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개도국은 정보접근성·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EDCF에서 발주하는 FS에 한국 컨설턴트 현지 상주, 현지 조사 강화, 외부전문가 검토 실시 등 신규 과업을 추가했다.
앞으로 컨설턴트는 2~3개월 동안 현지에 머물며 특수성을 이해하고, 사업실시기관과 업무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 종전에는 1~2주 기간으로 약 3차례 현지 출장을 가는 수준이었다. 이와함께 기초조사, 환경사회조사, 현지 기준·제도 조사 등 현지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는 현지 컨설턴트를 고용해야 한다. 중간·최종보고서 제출시 외부전문가 검토결과를 제출하도록 해 FS 수행 방법론과 산출물 타당성 등 객관적 자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원국과 업무협의와 사업심사 등에 FS 활용도가 제고되고 실제 원조사업 효과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