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주식 취득으로 탄합봉강 등 일부 국내 특수강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가격제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공급의무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세아베스틸은 앞으로 3년 동안 분기별 비자동차용 탄합봉강 가격 인상율을 자동차용 가격 인상율 이하로, 인하율을 자동차용 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같은 기간 분기별 빌렛 가격 인상율은 탄합봉강의 가격 인상율 이하로, 인하율은 탄합봉강의 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해야 한다. 또 거래 상대방이 원하면 직전 3개년도 평균판매량이나 평균판매비율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3년 동안 라운드 빌렛의 가격 인상율은 탄합봉강 가격 인상율 이하로, 인하율을 탄합봉강 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해야한다. 또 스테인리스 선재 공급시 비계열사 대상 공급가격을 계열사 공급가격 이하로 유지하고, 거래상대방이 원하면 직전 3개년도 평균판매량이나 평균판매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여러 특수강 분야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번 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시장을 선별하고, 시장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시정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수평형 기업결합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직접적 가격제한 조치를 하고, 수직형 기업결합으로 문제가 우려되는 시장에서는 가격차별과 공급량 조절 제한으로 원재료 구매선 봉쇄 가능성을 예방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 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준수 사항을 주기적으로 감시해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