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초기부터 지원…임대사업 문턱 낮춘다”
앞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사업자금 조달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임대사업 초기 한번의 보증 심사로 사업을 마칠 때까지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을 18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초기 사업자금(토지대금) 확보와 장기간(최소 10년)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문제가 임대주택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돼 보증 상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은 착공시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기금 건설자금 대출, 준공 후 모기지 보증 등 금융보증을 연계한 복합 상품이다. 우선 사업 초기 단계에서 총 공사비의 70%까지 PF대출이나 주택기금의 건설자금 대출에 대해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은 분양사업과 달리 준공시까지 사업비의 30~40%(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납입)만 회수되는 현실을 반영해 분양주택 사업(50%) 대비 지원 한도를 상향했다. 또 토지비와 사업 초기자금 용도의 PF대출, 주택기금 건설자금 대출 등을 묶어 보증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건설 공사가 끝날 때까지 미상환 PF대출 또는 건설자금 대출 잔액을 장기 담보부 대출로 전환하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원활하게 모집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보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이 뉴스테이 사업(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출시되는 상품이지만, 법 제정 이전에도 일정 호수(건설임대 300호·매입임대 100호) 이상을 8년 넘게 임대로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보증 상품 출시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금융비용이 연 2%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자기 자금으로 토지 확보가 가능한 소수의 사업자 위주로 주도됐던 임대사업의 문턱을 낮춰, 다양한 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주보는 보증상품 출시 이후 표준 PF대출 주관금융기관 및 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과 업무 협약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4~5월 중 첫 보증 사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최정환기자 admor7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