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원 서비스가 국민 개개인 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이 내용을 담은 ‘2015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수립했다고 이날 밝혔다. 행자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민원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지침에 따르면 국민맞춤 민원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그 동안 국민이 신청해야 정부가 민원서비스를 제공했다. 국민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방문했다. 앞으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혜자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 활동에 필요한 인〃허가 등 복합민원을 일괄 처리한다. 특히 임신·출생·사망 등 국민의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창업 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신고를 시〃군〃구와 세무서 중 한 곳에만 신고토록 했다.
시·군·구에 허가전담창구를 설치해 국민이 여러 관공서를 찾아다니는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시·군·구에서 여권 발급 시 동시에 발급하는 대행 서비스도 실시한다.
이 밖에 행정기관 간 공유정보를 141종에서 147종으로 확대, 불필요한 민원서류 발급수요를 줄여갈 예정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