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 신청을 마감하는 중소기업청 ‘월드클래스300’ 기업으로 가는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18일 중기청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월드클래스300 사업에 ‘수출실적 20%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는 매출 증가율과 연구개발(R&D) 실적만을 요구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월드클래스300 사업에 신청 기업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기업과 도약단계의 기업을 구분하게 됐다”며 “옥석을 가려 보다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월드클래스300 사업에 선정되면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올해부터는 월드클래스300 기업이 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글로벌전문기업’ 지원 내용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선정연도부터 총 10년간 R&D, 해외마케팅 등 연계시책을 지원한다. 두 개 사업이 통합돼 24개기관의 32개 시책을 한 기업이 모두 받을 수 있다.
반면 선정할 기업의 수는 30곳으로 작년의 60% 수준으로 줄였다. 기존 사업 진행과정에서 월드클래스300 기업으로 뽑혔지만 특허가 한 건도 없는 등 부실한 사례도 적지 않았던 탓이다.
이에 신청 마감을 앞두고 기업들은 심사 가점이 되는 제도도 적극 이용하는 추세다. 중소기업 경영혁신 마일리지 참여기업은 500마일리지당 1~3점까지 가점을 받는다. 이외에도 중기청은 하나은행이 운용하는 희망엔지니어적금, 성과보상기금 가입 기업에 최대 5점 우대가점을 부여한다. 또 온누리상품권 100만원 구매기업이나 특허청 IP스타기업 역시 가점이 주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월드클래스300처럼 정부에서 대규모 예산을 들여 선정되기 위한 기업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라며 “심사점수 1점 미만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사례도 많은 만큼 기업들이 가점 확보 경쟁이 있는 편”이라고 전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