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문직위 15%로 확대…순환보직 제한강화

정부가 공무원 전문직위를 연내 전체 15%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반직위의 전보제한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19일 공무원 전문성 강화와 순환보직 관행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전문경력관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부처별 직위를 체계적으로 분석·분류해 통상·국제협력 등 전문직위와 기타 일반직위에 대해 각각 차별화된 보직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11.2% 수준인 전문직위는 인사·홍보 업무 등을 새로 포함해 올해 15% 이상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유관 분야 개방형·공모직위로 이동하거나 다른 부처로 인사교류되는 경우를 전문직위 근무로 인정하는 등 제도 유연성도 보완한다. 일반직위는 평균 전보제한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허가, 민원 등 업무는 최소 2년, 일반직위는 3년으로 전보제한기간을 늘리는 등 기관별 직무 특성에 따라 기간을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이 기업에 근무하며 현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근무휴직 제도의 적용 대상 기업에 대기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신 각 부처가 직접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주기적으로 근무실태를 감사하고 성과를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