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복제의약품 분쟁, `우선심판으로 6개월내 처리`

제네릭(복제의약품) 관련 분쟁 처리가 빨라진다. 3월 15일부터 시행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 제네릭 분쟁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할수 있는 우선심판 대상이 됐다.

우선심판 사건은 대부분 6개월 이내에 처리되며, 이는 일반 특허심판에 비해 2개월 이상 빠르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르면, 제네릭 제약사가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을 청구한 후, 식약처에 제네릭의 품목허가를 신청할 때 특허권자에게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절차도 특허권자가 제네릭 제약사가 청구한 심판에 대응하거나 별도 심판(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9개월 간 제네릭 판매가 금지된다.

이 경우 제네릭 제약사는 심판원으로부터 승소 심결을 받아야만 판매금지 조치의 해제 및 제네릭에 대한 독점 판매권 획득이 가능하다.

[IP노믹스]복제의약품 분쟁, `우선심판으로 6개월내 처리`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제네릭 분쟁 관련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 분쟁 조기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대식 특허심판원장은 “제네릭 품목허가를 준비하는 제약사는 심판청구 후 우선심판 신청을 통해 심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판청구 자체를 최대한 빨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상세한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http://www.ipnomic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지택기자 geetae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