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바이엘코리아의 한국MSD 의약품사업 인수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바이엘코리아의 한국MSD 일반의약품 사업 인수를 조건부로 허가했다.

공정위는 바이엘코리아의 한국MSD 일반의약품 영업 양수가 국내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한국MSD로부터 양수하는 경구용 피임제의 영업 관련 자산·권리 등을 매각하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글로벌 제약사 바이엘과 머크는 지난해 5월 세계 일반의약품 사업 양수 계약을 맺었다. 바이엘의 국내 자회사 바이엘코리아는 머크의 국내 자회사인 한국MSD의 일반의약품 관련 품목허가권, 관련 자산을 양수하기 위해 같은해 10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양수대상은 일반의약품 4가지 품목의 영업 부문이다. 이 중 경구용 피임제 외 3가지 품목(클라리틴, 드릭신 정량 스프레이, 쎄레스톤 지)은 기업결합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는 기업결합시 바이엘코리아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82%(매출액 기준)로 1위가 되고, 2위 사업자인 화이자와 차이가 68%포인트가 되는 등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한국MSD의 머시론과 바이엘코리아의 마이보라는 국내 유통되는 대표적인 경구용 피임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회사간 기업결합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독과점 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를 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