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하는 할당관세 연장을 놓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세수 부족 때문이라도 할당관세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서민연료인 LPG 특수성을 감안하면 손쉽게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수입 LPG에 부과하는 할당관세 연장 여부를 놓고 수읽기에 한창이다.
정부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종전 0%에서 올해 상반기 2%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하반기 적용 연장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었다. 할당관세 종료시기가 다가오면서 최근 연장을 두고 업계 실사 등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기재부 안에선 세수부족을 이유로 관세를 연장하자는 기류가 우세한 상황이다.
하지만 LPG가 대표 서민연료이고 유가 하락 혜택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하라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 등으로 연장에 대한 부담도 상당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LPG 할당관세를 최초 6개월 적용하기로 한 것은 장애인, 택시 등 주 소비계층 특수성 때문이었다”면서 “연장 또는 철폐 가능성을 모두 예단할 수 없으며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늦어도 4월말까지는 연장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PG 업계는 정부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타 석유제품과의 형평성을 들어 관세적용을 종료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나 식당은 물론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오지 지역에서 LPG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 2% 관세 적용으로 소비자 부담이 적지않다는 설명이다. 또 석유화학분야에서도 대체재인 납사는 관세를 적용받지 않고 납사제조용 원유에는 할당관세 1%를 적용하고 있어 과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LPG업계 관계자는 “LPG주요 소비계층이 한정돼 있고 산업 연료 분야에서도 납사와 비교했을때 세율이 높다”며 “LPG 수입가격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상승 가능성이 있고 다른 석유제품 연료에 비해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세 철폐 또는 세율 축소를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