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정보유출에 대한 제재가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1억원으로 강화된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비카드 여신전문회사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작년 3월 발표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비카드여전사의 지배구조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카드사 정보유출 등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보호에 미흡할 경우 제재수준을 법상 최고수준으로 강화했다. 영업정지는 3개월에서 6개월, 과징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었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여전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해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기존 자산 2조원 이상 카드사에서 자산 2조원 이상 비카드사로 범위가 확대됐다. 대상 여전사는 공포 후 6개월내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외에도 대출상품 광고시 최저금리 뿐 아니라 최고금리도 안내하도록 했다. 또 대출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문구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 및 노출시간 하한도 규정했다.
부동산 리스의 기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이용자를 중소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대상 물건도 이용자 보유 부동산에서 ‘보유하지 않은 부동산’까지 포함시켰다.
개정 여전법 시행령은 공포(관보 게재) 1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