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이 일부 바뀜에 따라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기업의 2014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점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기업들은 2014년도 사업보고서부터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임원 보수 산정기준과 방법을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 상여금과 관련해 회사가 적용하는 산정근거와 항목, 산출과정 등이 사업보고서에 담겨야 한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주석을 감사보고서가 아닌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했는지도 살핀다.
3개 항목(재무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등, 부속명세서)으로 나눠 기재된 재무 관련 항목은 하나(재무에 관한 사항)로 통합해 작성해야 한다.
요약 재무정보를 넣어야 하는 기준은 현행 5개년도에서 3개년도로 줄어들었다.
금감원은 또 재무사항은 물론 합병 등 사후정보, 업황부진업종 우발채무, 코넥스 상장기업 등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8개 항목을 선정해 역시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별도 재무정보의 기재 누락과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의견의 감사보고서 첨부 등 그동안 꾸준히 미흡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들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이달 31일 직후부터 한 달간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 기업은 주권상장법인 1721개사, 비상장법인 436개사 등 모두 2157개사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