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대기업 불공정 행위 신고하세요”…공정위, 익명제보센터 운영

보복 우려 없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부터 홈페이지(ftc.go.kr)에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 제보자가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대기업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알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안심하고 대기업 불공정 행위 신고하세요”…공정위, 익명제보센터 운영

익명제보센터 이용시에는 제보자 IP주소가 저장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제보 사건 조사·처리 과정에서도 여러 사건을 묶어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보자 신원 추정이 어렵도록 한다. 익명제보센터는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하며 필요시 다른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익명 제보된 사건 처리를 위해 직원 5명으로 구성한 ‘익명제보사건 처리 전담반’을 운영한다. 접수 사건은 서면으로 정식 신고된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방식에 준해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거짓·음해성 제보를 고려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고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했던 중소기업의 제보가 활성화 돼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익명제보센터 운영만으로도 대기업이 불공정행위를 스스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