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세금 탈루액 143조5천억, 불밥도박만 잡아도 ‘국민행복재원’ 마련
정부의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면 135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세전문가들은 3대 세원인 부가가치세(총세수의 28.8%)와 법인세(24.8%), 소득세(23.4%)의 세율을 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한다. 조세저항이 큰 데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내 지하경제 규모는 얼마나 될까. 정확한 통계의 산출이 어려운 지하경제의 특성상 수치가 들쭉날쭉하지만 대체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0~3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 150개국의 지하경제를 분석한 슈나이더 박사(오스트리아 빈츠대학)에 따르면 국내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24.7%(2010년 기준)에 이른다. 2012년 GDP가 1237조원임을 감안하면 무려 300조 원 가량의 지하경제가 형성돼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한민국 국방예산의 9배, 복지예산의 3배, 삼성전자 매출의 1.5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직간접적으로 드러난 자료들을 통해 분석해보면 지하경제의 독보적인 1위 업종은 불법도박이다. 사설경마, 인터넷도박, 사설카지노 등 국가의 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불법도박의 매출규모는 최대 95조6000억원(2012년 기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으로 추산된다. 강원랜드의 조세부담률이 약30%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28조7000억 원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다. 정부의 복지공약을 이행하는데 드는 재원은 5년간 135조 원이 소요된다. 불법도박의 5년간 탈루액이 143조5000억 원(28.7조×5년)이기에, 불법도박만 제도권으로 흡수해도 증세 없이 ‘국민행복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범죄조직이 운영하는 불법도박은 폐해가 심하지만, 단속을 통해 근절하기는 쉽지 않다.
사설경마나 인터넷도박의 경우 메인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국제적인 수사공조 없이는 뿌리 뽑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불법도박을 전담하여 단속할 수 있는 경찰인력도 태부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특별사법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논의됐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도박의 근절을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단속 강화는 물론이고 합법사행산업의 규제 완화 등 제도권으로 흡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지하경제 업종에서 순위를 살펴보면 2위는 고리대금업으로 불리는 사금융(16조5000억원), 3위는 가짜명품(15조원), 4위는 성매매(6조6000억원), 5위는 차명재산(4조7000억원), 6위는 밀수 및 외환사범(4조4000억원), 7위는 가짜석유(3조2000억원) 등이다.
나성률기자 nasy2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