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 납품 국내외 5개 자동차 부품업체가 입찰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엔진용 배기가스온도 센서, 점화코일, 점화플러그의 가격·낙찰예정자 등에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덴소코퍼레이션, 일본특수도업,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유라테크, 우진공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5억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덴소코퍼레이션과 일본특수도업은 2008년 발주된 4건의 현대·기아차 입찰건에서 배기가스온도 센서의 일종인 EGTS는 일본특수도업이, EGRTS는 덴소코퍼레이션이 낙찰받기 위해 투찰가격에 합의했다.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덴소코퍼레이션의 100% 한국 자회사)와 유라테크는 현대·기아차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발주한 총 2건의 점화코일 입찰과 관련 낙찰가격에 합의했다. 우진공업과 유라테크는 2008년~2010년 발주된 3개 입찰에서 사전 회합을 갖고 투찰가격에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외국 사업자간 담합 행위 억지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 사건을 지속 감시하고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