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고 방송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갑질’을 일삼아온 6개 TV홈쇼핑이 144억원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아 다음 달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오쇼핑,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등 6개 TV홈쇼핑사 불공정행위와 관련 대규모유통업법을 처음 적용해 과징금 143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6개 TV홈쇼핑 업체는 그동안 납품업체에 방송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일 이후 교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TV홈쇼핑 업체가 당초 계약에 없는 거래조건을 설정해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계약체결 즉시 서면 교부’를 의무화한 바 있다.
CJ·롯데·현대·홈앤은 전체 판촉비용 50%를 초과해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사전약정 체결 없이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홈쇼핑은 방송을 하며 70개 납품업자에 1억700만원의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CJ를 제외한 5개 업체는 납품업자에게 다른 TV홈쇼핑 사업자와 공급거래조건, 매출 관련 정보 등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NS를 제외한 5개 TV홈쇼핑 업체는 방송 중 소비자 모바일 주문을 유도해 납품업자에게 많은 판매수수료를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GS는 자사에 할당된 매출실적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7200만원을 요구, 수취했다.
이외에도 롯데·GS는 수수료 수취방법 변경 등을 통한 불이익 제공, 롯데·현대·홈앤·NS는 상품판매대금 등의 미지급·지연지급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CJ 46억2600만원, 롯데 37억4200만원, GS 29억9000만원, 현대 16억8400만원, 홈앤 9억3600만원, NS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검찰 고발이 가능한 사안인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와 관련해서는 이를 활용해 납품업자에게 수수료 인상 등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제재 내용을 미래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4월 실시 예정인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 시 이를 반영한다. 하지만 예상보다 과징금 규모가 작고, 검찰 고발도 이뤄지지 않아 재승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5월 롯데와 현대, 6월 NS, 내년 6월 홈앤, 2017년 3월 GS와 CJ의 재승인이 결정된다.
서남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TV홈쇼핑 업체의 각종 불공정 행위에 처음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계기를 마련했다”며 “미래부에 제재 결과만 통보할 뿐 별도 의견을 전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