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특허법 개정안 무엇이 바뀌나?`② 특허취소신청제도

잘못 등록된 특허가 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혼란을 막기 위해 국민 참여를 통해 하자 우려가 있는 등록특허를 조기에 재검토하는 특허취소신청제도가 도입된다.

공중 참여로 하자 우려가 있는 등록특허를 조기에 재검토함으로써 시장의 혼란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으로 특허취소신청제도는 국민 참여로 등록특허를 6개월간 재검토하고 하자가 확인된 특허를 조기에 취소할 수 있게 됐다.

◆ 현 제도 문제점 진단

-심사처리기간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나, 1인당 심사건수가 과다해 보완책으로 공중 참여를 통한 특허검증 절차 강화 필요성 증가

* 주요국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14년): (韓) 230건, (日) 160건, (EP) 47건, (’13년) (美) 77건)

-심사처리기간 단축으로 출원공개 전 특허결정 비율이 급증, 발명 공개 후 공중 특허심사 참여 기회* 축소

* (정보제공건수/출원건수) 786건/178,924건(’11) → 621건/210,292건(’14)

특허특허 심사 처리기간 및 공개전 특허 결정 비율
특허특허 심사 처리기간 및 공개전 특허 결정 비율

-특허 검증 절차를 강화해 산업과 시장의 혼란과 분쟁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투자 촉진 목적

◆ 특허취소신청제도 어떻게 바뀌나?

-누구나 등록공고 후 6개월까지 특허취소이유를 제공하면 심판관이 등록특허를 재검토해 하자가 있으면 조기 특허 취소 가능

특허취소신청제도 주요 내용
특허취소신청제도 주요 내용

◆ 바뀐 제도, 좋은 점은?

-공중참여로 등록특허를 신속히 재검토한 후 하자 있는 특허는 조기에 취소하고 안정된 권리는 선별ㆍ제공함으로써 시장 혼란과 기업 부담 최소화

(예로, 구슬 심리, 심판부터 소송까지 절차 수행, 고비용 및 장시간 소요 등의 부담 발생 등 사전 예방)

정민영기자 m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