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히든챔피언 기업 윤리 검증 강화한다

정부가 히든챔피언 기업의 윤리 및 투명 경영 검증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청은 27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11개 지원기관과 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형 히든 챔피언 육성 실무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모뉴엘 사태와 같은 기업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단계부터 선정 후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최고 경영자 윤리·투명 경영을 확인·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한다.

또 월드클래스 300사업 운행 요령을 개정해 기업선정 단계에서부터 경영자 준법경영, 평판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도입하고, 경영의식이 낮은 기업을 사전에 걸러내도록 제도화한다.

월드클래스 300 선정 후 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주요 직원의 배임·횡령 등 범죄행위 발생 시 정부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해 선정기업 지정 취소 규정을 구체화한다.

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무역보험공사 등 각 공공기관도 올해부터 기업 선정·평가 시 경영자 도덕성 및 평판 지표를 신설하고, 경영자 인터뷰를 도입해 기관별 사업 참여 기업을 엄격히 선정한다.

아울러 협의회 참가기관은 기관별 지원사업의 기업 선정 평가 지표와 선정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해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 발굴을 위한 협동체계를 마련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각종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히든챔피언’ 용어도 통일성 있게 정비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히든챔피언 육성 대책에서 발표한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준을 공공기관과 공유해 기관별 지원사업 명칭, 기업선정 평가, 사후 관리 등에 혼선이 없도록 개편했다.

한국형 히든챔피언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 1~3위 업체이면서 혁신성과 글로벌 지향성이 뛰어나고 독자적 성장기반(독립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히든 챔피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히든챔피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외 각종 유사지원사업의 지원 기준과 명칭에 히든챔피언 용어를 혼선해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정비한다.

김영환 중기청 중견기업정책국장은 “참여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모뉴엘 사태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히든챔피언 기업 발굴·지원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