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술금융(핀테크)기업도 창업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핀테크 및 코넥스 규제 완화를 위해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31일 관보를 통해 공포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핀테크 업종은 투자금지 예외 업종으로 지정돼 창투사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창투사는 금융 및 보험업 등 일부 업종 투자가 금지됐다. 특히 핀테크는 금융 및 보험업 하위 업종으로 분류돼 창투자 투자를 전혀 받을 수 없었다. 창투사의 코넥스 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도 예전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중기청은 시행규칙을 개정해 창투사가 코넥스에 상장된 창업자 및 벤처기업을 신주 방식으로 투자시 투자의무 범위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간 창업지원법령은 창투사 자본금 및 조합출자금의 일정액 이상(최소 40%)을 비상장된 창업자 및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장기업으로 분류된 코넥스 기업에 대한 창투사의 투자가 저조했었다.
박용순 중기청 벤처투자과장은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핀테크 및 코넥스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