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지원대상에 대전 포함하는 특별법안 대표발의

이상민 의원,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지원대상에 대전 포함하는 특별법안 대표발의

대전을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상민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있는 대전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지지역에 국· 공유재산 대부 특례와 국고보조금을 우선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관리하고 있는 대규모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은 원자력발전소 및 영구적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같은 위험성을 가졌다”며 “그럼에도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나로원자로 안정성 및 나아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며 시급한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오는 30일 오후 3시 원자력연구원에서 간부들과 좌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