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을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상민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있는 대전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지지역에 국· 공유재산 대부 특례와 국고보조금을 우선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관리하고 있는 대규모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은 원자력발전소 및 영구적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같은 위험성을 가졌다”며 “그럼에도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나로원자로 안정성 및 나아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며 시급한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오는 30일 오후 3시 원자력연구원에서 간부들과 좌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