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외식업체 놀부가 프랜차이즈 대리점 계약을 전자문서로 한다.
포시에스(대표 조종민·박미경)에 따르면 놀부는 ‘모바일 전자계약시스템’에 전자문서 솔루션인 ‘오즈이폼(OZ e-Form)’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신규 가맹점 계약 때 복잡한 서류가 필요 없고 태블릿PC 하나면 충분하다. 서명도 태블릿PC에서 이뤄진다. 기존 사내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을 계약서 관련 데이터베이스(DB)와 연동할 수 있어 호환 업무처리도 가능하다.
계약 내용 갱신에 따른 행정 업무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갱신 때 변경된 계약서로 기존 가맹 사업자와 다시 작성하거나 변경된 사항만 별첨으로 추가 작성해야 했다. 작성 후에도 분실 등 관리 위험이 상존했다. 지금까지 놀부는 930여 가맹점 종이 계약서를 본사에서 따로 보관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약서 관리·열람·통계 업무도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 관리상 어려움이 많았다. 놀부 측은 “대리점 필수 계약서류 증가로 인한 관리비용 절감과 전자 계약 시스템 구축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형민 포시에스 창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오즈이폼은 기존 종이 계약서를 태블릿 PC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최대 장점”이라며 “다른 교육 없이 바로 전자계약서로 계약할 수 있고 가맹계약서 작성시간 단축이나 계약 관련 서류 오작성, 분실방지 등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문서와 리포팅툴 전문 SW기업인 포시에스는 오즈이폼을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보험사 전자청약시스템, 병원 전자동의서 시스템, 제조 현장점검 시스템 등 전 사업 분야에 구축하고 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