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FCA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지프 랭글러, 지프 체로키 차종에서 수분 유입·에어백 과잉 전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30일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2013년 7월 10일까지 제작된 지프 랭글러 3025대와 2014년 4월 6일부터 2014년 11월 15일까지 제작된 제프 체로키 611대다.
지프 랭글러에서는 사이드미러 열선 배선을 따라 수분이 유입되는 결함이 발견됐다. 이 경우 배선 커넥터가 부식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지프 체로키에서는 사고 상황이 아닌데도 전면·측면 에어백이 터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에어백 제어 시스템 오류가 원인이다.
이번 리콜에 따라 해당 차량 소유자는 31일부터 FCA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지프 랭글러는 열선 배선 커넥터를 다시 배치해야 하고, 지프 체로키는 에어백 제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리콜 시행 전 자비로 수리했다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