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도입될 ‘한국형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이하, IWA)와 관련해 각계각층에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가입과 인출 등 제한을 풀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WA 도입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IWA’란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계좌로 예·적금과 펀드, 보험 등 투자 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통합 계좌다. 즉 모든 투자 상품을 ‘IWA’ 로 등록하면 세제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난 2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IWA’의 비과세 특례 한도를 연간 1인당 1500~2000만원으로 정하고 오는 8월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도입 단계에 있지만 영국(ISA)이나 캐나다(TFSA), 일본(NISA) 등 선진국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 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열린 세미나에서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WA’가 만들어지면 생애 주기에 맞는 저축·투자 플랜이 짜이고 중·저소득층의 유동성 저축이 증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족한 퇴직자산도 보완되는 등 통합계좌의 활용도는 매우 다양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개인의 투자 상황이나 금융 상품을 살펴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가계 저축 투자 측면에서 보면 유동성 자산의 비중은 전체 보유 자산 중 15%에 불과해 비상 상황 대비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도 적어 저금리 상황에서 금융자산의 낮은 수익률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노후준비 측면에서도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국민연금에 40년간 납입하더라도 생활에 필요한 전체 자금을 조달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3층 연금 구조 가입이 중요하지만 여유 자금이 부족한 중·소득층 입장에서는 쉽지 많은 않은 상황이다.
이외에도 기존 세제혜택 금융상품의 경우 가입자격이 제한돼 있거나 인출제약도 심하다. 특히 이 상품들은 5~7년 이상 인출이 금지돼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접근이 쉽지 않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의 경우 일시적으로 붐이 일었으나 가입자가 대폭 줄기도 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IWA’는 이런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성공적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가입대상자의 범위를 폭넓게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 소득의 유무, 소득수준 등의 제한 규정 없이 전 국민이 가입대상자에 포함된다. 또 기존 세제혜택 상품과 달리 저소득층은 인출 제한을 두지 않는 것도 유리하다. 해외의 경우도 중·저소득 층의 경우 인출 제한을 두지 않아 계좌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세제혜택 범위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익에 대한 비과세를 기본으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가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투자자들은 주식 또는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수익에 대한 비과세 이외에도 계좌 납입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없으면 추가적인 혜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덧붙여 투자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독립형투자자문업자(IFA)제도를 도입해 금융 투자를 어렵게만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IWA’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상원기자 slle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