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도입, 발전업계 수익악화 해법으로 급부상

전력도매시장에 계약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력가격 하락과 발전소 가동일수 감소로 인한 발전사 수익악화 문제를 한국전력과 고정가격 거래로 풀 수 있다는 주장을 담았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전경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전경

3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발전사 수익악화 대안으로 차액계약의 범위를 LNG발전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급부상했다. LNG발전소 차액계약 적용은 일부 발전사들이 지난해부터 제안해 온 사안이다. 올해는 발전업계 전체와 판매사업자인 한전까지 일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정부승인 차액계약은 한전과 발전사가 용량과 가격을 사전에 정하고 거래하는 방법으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 부생가스 발전소만 한전과 차액계약을 맺고 있으며 제도상 그 대상은 수력·석탄발전, 원전으로 한정돼 있다.

발전사들이 LNG 차액계약을 주장하는 데는 전력예비력 확대로 LNG 발전소가 급전지시를 받지 못해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있는 이유가 크다. 원전과 석탄발전 선에서 전력수급이 충당되다 보니 LNG발전소는 가동을 못하고 있다. 과거 전력 부족때처럼 높은 영업이익률은 바랄수 없지만 한전과 계약을 통해 적어도 발전소를 멈추는 일은 없게 하는 편이 낫다는 입장이다.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용량선도계약과 전력구매계약을 도입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용량선도계약은 정부가 원전과 석탄, LNG 발전원별로 적정 비율을 정하고,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한전이 발전사와 전력구매계약을 맺는 방법이다. 과거 전력수급계획과 비교할 때 정부 역할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줄어들긴 하지만 지금처럼 에너지믹스가 흔들리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일각에선 용량선도계약과 전력구매계약이 발전소 건설 경쟁에 따른 국가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정부가 발전원별 용량을 정하고 이에 맞춰 한전이 구매조건부로 입찰을 붙이면 발전소를 지어놓고도 운전을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외 발전사업에서도 발전사가 판매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거래 도입이 급부상하면서 정부·한전·발전사 간 갈등 요소였던 용량요금 논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렸다. 지금까지 발전사 수익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 대안은 설비투자 기본금인 용량요금 인상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한전, 발전사 간 입장차가 커 논란은 장기전에 들어갔고 실제 인상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발전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용량요금 인상은 정부 입장에서 부담도 크고 일부 악용 소지도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금 상황에선 발전소별 효율과 사업성 등을 따져 계약거래를 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