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A등급 이상 기업, 경영주 연대보증 면제

기업 경영인 연대보증 면제가 확대된다. 그간 수차례 제도개선으로 제3자 연대보증은 전면 폐지했으나 책임경영 확립 차원에서 경영자 본인 연대보증은 일부 남아 있었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창업〃재도전 분위기 확산을 위해 A등급 이상 원칙적으로 연대보증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전체 신규 보증(증액포함) 공급액 25%가 이에 해당될 전망이다. 기존 보증기업은 정규평가 결과에 따라 기 보증분도 면제에 포함된다.

연장〃갱신 보증은 우선 AA등급 이상이면 자동면제하고 전체 보증잔액 25%가 연대보증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A등급도 심사를 거쳐 연대보증 면제를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5조원, 1만개 기업이 연대보증 없이 신·기보 보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17년 말까지 법인기업에 대한 신〃기보 총 보증잔액의 25%(약 11조원) 수준이 연대보증 부담 없이 지원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1일부터 신·기보 전 영업점에서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재원은 우선 자체 재원을 활용하되 보다 안정적으로 연대보증 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재원 조성키로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