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 폐지, 국익 걸렸다"

대한변리사회가 연내 자동자격 폐지를 담은 법안 통과를 위해 토론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연대 등 각종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31일 변리사회는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리사법 제3조(자격)에 따른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 제도를 없애기 위해 철폐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회 입법발의된 ‘변리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외 16명)’의 조속한 통과를 목표로 현재 변리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 중이다. 변리사회는 과학기술단체 및 유관기관, 학계 등에 대해서도 참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 자격을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도록 하고 있지만 변호사에게는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변리사 자동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기준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 8885명 중 자동자격 출신 변호사는 5379명(60.5%)으로 시험 출신 2725명(30.6%)의 두 배를 넘어선다. 또 자동자격 출신 변호사들은 변리사 전문성 담보를 위해 법에서 정한 의무 보수교육을 대부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주기가 끝난 2013년 말 현재 자동자격 변호사 의무연수 이수율은 8.44%에 불과했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전문성 검증없는 속칭 ‘무늬만 변리사’의 양산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지식재산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해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직역간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본 취지를 되짚어보고 법률소비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