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설립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과도한 지방공기업 부채와 방만 경영 등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설립심의협의회 심의 절차 추가 등을 골자로 한 종합혁신방안을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방공기업 설립 단계부터 사업 추진, 부실공기업 청산 등 생애주기별 모든 과정을 법적으로 명시했다. 청산이 불가피한 부실공기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된다.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은 지난해 12월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혁신단’ 워크숍, 현장방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제도혁신, 구조개혁, 부채감축 등 3개 분야 8대 중점추진 과제가 포함됐다.
제도혁신은 △설립요건 강화 △사업실명제 도입과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 △경영평가 체계 개편 △부실공기업 청산 요건과 절차마련 △인적자원 역량 제고와 맞춤형 정보공개 강화다. 구조개혁은 유사·중복 기능조정, 민간경제 위축기능 감축이다. 유형별 부채감축 추진도 마련됐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은 구조개혁으로 지방공기업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설립·운영·청산의 생애주기별 건전 경영을 위한 제도”라며 “지자체, 지방공기업과 협력해 혁신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