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인터넷 소성렬기자] 대원미디어와 대원방송은 지난 17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불법 웹하드 ‘위디스크(wedisk)’를 운영하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대표 이용한)의 실제 소유주를 비롯한 3명을 저작권침해에 대한 정범혐의 건으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대원미디어 및 대원방송의 콘텐츠에 대해 온라인과 모바일 유통 및 저작권관련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메가피닉스 김준영 대표는 “우리는 그 동안 위디스크의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정범혐의 증거자료들과 기술적 조언 등을 대원미디어그룹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에게 제공해 금번 추가 소송이 진행됐으므로 이전의 방조범과 다른 범죄사실과 구성된 법리의 적시를 통해 이지원인터넷서비스(위디스크)의 저작권법 위반(정범혐의)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준영 대표는 또 “위디스크 측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자신들의 정범혐의관련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인멸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으나 다각도로 정범혐의 관련 증거가 입수되고 있기에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정범관련 고소 건이 별건으로 제기돼 이지원인터넷서비스(위디스크)는 가중된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와함께 김 대표는 “이번에 대원미디어가 제기한 ‘위디스크 정범혐의’ 고소 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피고소인들의 검찰 구속기소여부 등 수사향방과 법원의 판단에 있어 과연 리딩 판례가 나올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김영윤 사무관은 “저작권 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해 국내 위디스크와 같은 불법 행위를 일삼는 웹하드 업체들과 토렌트에 대해 문체부는 저작권위원회 등의 유관부서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저작권침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기획수사 등을 통해 저작권침해사례를 적발, 뿌리 뽑겠다”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소성렬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