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SW명시한 발주, 당국 시정조치 나서

특정 소프트웨어(SW)를 명시한 공공발주가 이뤄져 관계당국이 시정조치에 나섰다. 공공발주 시 기관별로 상이한 평가기준이 적용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미래부 SW모니터링단은 최근 공공발주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국방관련 A기관은 입찰 과정에 작성된 구매요구서에 외산 특정규격SW를 시스템 핵심 솔루션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국산SW는 입찰 참여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모니터링단은 “제안요청서(RFP)상 특정규격 명시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금지된다”며 “최근 감소 추세나 외산제품을 염두한 발주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국산보다 외산을 선호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SW모니터링단은 해당기관에 RFP 실공고 시 특정규격 삭제를 요청했다. A기관은 이를 수용, RFP상 특정규격 명시 부분을 삭제키로 했다.

공공발주 시 동일기관 내 상이한 다수 평가기준도 개선할 항목이다. 정부는 최근 권혁별 ITS센터 운영관리와 유지보수 사업을 발주했다. 동일 사업에 B지방청과 C지방청과는 상이한 기술성 평가기준을 적용했다. B지방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해 정량평가 시 회사 신용평가등급만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C지방청은 정량평가 부분에서는 구조달청 기준 유동성 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을 평가지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수행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에 참여기업 평가점수가 적용 기준에 따라 크게는 2~3점 차이가 벌어진다. C지방청이 준용하는 평가기준을 적용하면 기술보다 기업 규모가 입찰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기술 있는 중소기업 사업 참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모니터링단은 “제안서평가기준 항목을 임의로 정할 수 있어 법적 문제는 없다”며 “해당 발주기관에 타 지역청과 다른 평가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C지방청은 향후 평가방식 재설정을 타지역청과 협의키로 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