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고검, 2019년 3월 광교에 신설

정부와 대법원, 경기도, 수원시는 2019년 3월 신설·이전되는 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검찰청 등 5개 기관을 광교 등에 개설하기로 하고 2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수원고법·고검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다. 수원지법·지검과 함께 4개 사법기관이 광교에 통합 신축될 예정이다. 같은 법에 따라 수원가정법원은 수원 영통동에 별도 신설된다.

염태영 수원시장,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김주현 법무부 차관(왼쪽부터)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김주현 법무부 차관(왼쪽부터)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는 수원고법·고검이 개설되면 경기 남부 지역 주민이 재판을 위해 서울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수원가정법원 설치로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염태영 수원시장이 참석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