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선물 받은 2만원짜리 제과점용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 제휴처를 방문했다. 교환권 가격과 동일한 제품이 없어 1만8000원짜리 제품을 골랐다. 하지만 점원은 “잔액을 거슬러 줄 수 없으니 2만원이 넘는 제품을 구매하고 차액을 지불하라”고 했고 A씨는 결국 현금을 추가 지불하고 2만5000원짜리 제품을 구입했다.
앞으로는 모바일 상품권도 금액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구매후 7일 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해도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전자형·온라인·모바일)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도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은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권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 사용시 잔액을 환불받는다.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구매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다.
물품(용역)형은 6개월 이상, 금액형은 1년3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소비자 불만을 해소했다. 물품(용역)형·금액형 모두 소비자 유효기간 연장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발행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기간을 연장(각 3개월씩)하도록 했다.
유효기간 만료 전 알림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해 실수로 유효기간 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인다. 발행자는 유효기간 도래 7일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소비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와 연장 가능여부, 방법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등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며 “실태조사를 거쳐 불공정약관 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