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SK종합화학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 승인

에너지관리공단은 SK종합화학 올레핀공장과 폴리머공장의 보일러·압력용기 안전검사를 벌여 유효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보일러는 1년, 압력용기는 2년 주기로 안전검사를 받아야하며, 석유화학단지내 사업장 압력용기는 자체 검사시스템이 인정되는 경우 4년 주기로 검사받을 수 있다.

SK종합화학 현장 심사 모습.
SK종합화학 현장 심사 모습.

이번 심사는 SK종합화학이 1년 전 연장 받은 안전검사 유효기간을 1년 재연장하기 위해 진행됐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약 2개월간 문서·현장심사를 벌인 끝에 연장을 승인했다.

SK종합화학은 유효기간 연장으로 공장가동 이익과 정기보수 수선비용 등 약 37억4000만원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석유화학업체는 자체적인 정밀조사나 시험·분석 등을 통해 결함·손상·잔여수명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입증되면 매 4년마다 실시해야하는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1년씩 최대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LG화학·여천NCC도 이 제도를 적용받아 검사대상 기기의 안전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석유화학단지에 국한된 안전검사 연장 제도를 다양한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열사용기자재 안전관리시스템(HSMS)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