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은 SK종합화학 올레핀공장과 폴리머공장의 보일러·압력용기 안전검사를 벌여 유효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보일러는 1년, 압력용기는 2년 주기로 안전검사를 받아야하며, 석유화학단지내 사업장 압력용기는 자체 검사시스템이 인정되는 경우 4년 주기로 검사받을 수 있다.

이번 심사는 SK종합화학이 1년 전 연장 받은 안전검사 유효기간을 1년 재연장하기 위해 진행됐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약 2개월간 문서·현장심사를 벌인 끝에 연장을 승인했다.
SK종합화학은 유효기간 연장으로 공장가동 이익과 정기보수 수선비용 등 약 37억4000만원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석유화학업체는 자체적인 정밀조사나 시험·분석 등을 통해 결함·손상·잔여수명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입증되면 매 4년마다 실시해야하는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1년씩 최대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LG화학·여천NCC도 이 제도를 적용받아 검사대상 기기의 안전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석유화학단지에 국한된 안전검사 연장 제도를 다양한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열사용기자재 안전관리시스템(HSMS)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