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밖에서 줄인 온실가스 감축량도 온실가스 배출권시장 거래가 가능해 진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안착을 위해 적용대상 사업장의 외부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처음으로 인증해 6일부터 상쇄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상쇄배출권(Korean Credit Unit)은 할당 대상 업체가 외부 배출시설 등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했을 때 그에 따른 실적을 인정받아 배출권으로 전환해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제2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열어 ‘휴켐스 질산공장 아산화질소(N2O) 감축사업’ 등 총 4개 사업에서 발생한 약 191만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심의해 해당 기업에 인증실적서를 발급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는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신청해 배출권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정부에 배출권으로 제출할 수 있다.
거래소는 6일부터 상쇄배출권 종목을 배출권시장에 상장해 거래한다. 이에 따라 할당 대상 업체는 배출권시장에서 정부가 업체에 할당한 배출권 외에 상쇄배출권도 거래할 수 있다.
상쇄배출권 거래가격은 일반 배출권과 같거나 약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 다 온실가스 1톤에 대한 거래지만 향후 할당 대상 업체가 정부에 제출하는 배출권의 10%까지만 상쇄배출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거래소 일반상품시장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은 향후 발생할 온실가스 배출량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거래가 다소 뜸한 상황”이라며 “이번 상쇄배출권이 새로 상장됨에 따라 배출권시장의 거래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