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주를 임의 취소하고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한 등산용품 제조업체 에코로바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했다.
에코로바는 2012년 6월 수급사업자에게 등산화 4종 6만켤레를 제조 위탁했다. 8~9월 기간 세 차례에 걸쳐 1차 납품한 2만 켤레 하도급대금 4억5975만3000원 중 2억500만원을 발주서상 규정된 지급기일(납품 후 15일 이내)을 초과해 18~39일 지연 지급했다.
2차 납품분 4만 켤레(하도급대금 9억5260만원)는 자사가 1차 납품분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해 발생한 납기지연 등을 이유로 발주를 일방 취소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인 메아리아웃도어(에코로바의 자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사업자의 연간매출액, 상시고용종업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에코로바의 영업이사, 담당직원이 관련 하도급거래 단가, 납기 등 주요 거래조건을 협의·결정하고 주도적으로 관리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모회사인 에코로바를 원사업자로 인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에코로바가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자회사 명의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맺도록 하고 사실상 자사가 원사업자 역할을 수행했다”며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적용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 적격성 여부 심사를 강화하고 발주 취소, 대금 지연 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