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허법이 통상시시권자의 실시사업 보호를 위해 통상실시권 제도를 국제적 추세와 거래 현실에 맞춰 정비된다.
■ 현재 통상실시권 제도의 한계점
현재는 통상실시권을 특허청에 등록해야만 나중에 특허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대항 가능*
(* 미등록 시 대항이 불가해 통상 실시권자는 실시사업을 중단해야 함)
그러나 등록 시 통상실시권 내용이 공시돼 영업비밀 노출 우려 있고 등록 절차도 번잡해 실무상 등록 기피
(* 실시사업보호를 위한 통상 실시권 등록비율 1.3%에 불과(추정))
■ 어떻게 개정되나?
특허청에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계약사실 증명만으로 추후 특허권을 양수받은 자에게 대항 가능
※ 상세한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http://www.ipnomic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민영기자 m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