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산업 근로자 임금 계약방식을 세분화한 근로표준계약서 개정안을 6일 고시했다.
개정안은 지난 2011년 영화산업협력위원회가 마련한 근로표준계약서를 개선한 것이다. 월 기본급 한 가지였던 임금 계약방식을 시간급과 포괄급 두 가지로 나눴다. 시간급은 정해진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기존 기본급 계약과 유사하다.
포괄급은 기본급, 주휴수당, 시간외수당을 합해 월 포괄지급액을 설정하는 것이다. 문화부는 포괄급 계약이 확산되면 노사 간 임금 계산이 편리해지고 근로자 근무 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했다.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 사용률은 지난해 기준 23.0% 수준이다. 전년 5.1%에 비해 크게 늘어났지만 아직 절반을 밑돈다.
문화부는 영화계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시 사용 의무화, 사용 환경 조성 법률 개정, 현장 모니터링 등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근로표준계약서 개정안은 문화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