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떠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인터넷의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무엇보다 그것은 1989년 영국의 팀 버너스리에 의해 처음 고안된 웹(Web)의 탄생과 함께 인터넷이 가지게 된 하이퍼링크(hyperlink) 기능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 하이퍼링크는 인터넷상에 올려진 모든 정보들이 서로 거미집(‘웹’의 원뜻)처럼 연결돼 클릭하면 자신이 원하는 정보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월드와이드웹의 핵심요소다.
하이퍼링크 기능이 있기에 누구나 관심 분야의 쉽고 빠르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 또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정보 공유도 매우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고려요소가 없다면 링크는 최대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 ‘링크의 자유’는 인터넷의 역동성을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이다.
저작권법에서도 이러한 링크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저작물에 링크를 하는 것만으로는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터넷 핵심기능인 링크를 최대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링크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는 있다. 타인의 저작물 복제물에 링크를 하는 것 자체는 그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복제물이 이른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임이 명백하다면 링크에 의해 그 불법복제물의 전송 또는 복제(저작권침해행위)를 방조하는 것으로 인정돼 민형사상의 문제가 따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인터넷상에 특별한 제한 없이 공표되어 있는 저작물을 링크하는 것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불법복제물에 의한 저작권침해의 확산을 조장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최근 저작권침해행위가 이루어지는 블로그에 링크를 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침해행위의 방조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5. 3. 12. 선고 2012도13748판결)이 선고돼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판결로 인해 불법복제물에 대한 직접링크 등도 모두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돼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외국의 서버에 올려진 불법복제물에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링크한 정보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지금까지 어렵게 구축해 온 저작권보호의 질서는 크게 흔들리고 종국에는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판결문에서도 기존 판례에 따라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불법복제물을 마우스 클릭만으로 편리하게 접근해 송신하도록 하는 것을 불법 전송 등의 방조가 아니라고 볼 법리적 근거는 없다. 이미 대법원은 ‘점점 더 고속화하고 있는 인터넷의 사용환경에서 링크는 다른 문서나 웹페이지를 단순히 연결해주는 기능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링크된 웹페이지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음란물을 링크한 행위를 음란물 공연전시죄 방조를 넘어 정범으로 인정한 바 있다.(2001도1335판결)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 판결의 법적 효력은 해당 사안에서 하급심을 구속하는 것에 그치고 대법원 판결에 오류가 있을 경우 그 판결의 판단을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이 판결은 하나의 판결일 뿐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결코 아니므로 이 판결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법의 정신이 링크에 대한 관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존중돼야 할 것이다.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solhi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