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구개발특구, 제5호 첨단기술기업 씨엠테크 지정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이강준)는 7일 대구특구 제5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씨엠테크(대표 민흥식)를 지정했다.

대구연구개발특구 성서첨단산업지구 입주기업인 씨엠테크는 ‘저온 메탈라이징 공법을 이용한 세라믹 표면처리 및 응용제품 제조기술’을 통해 첨단기술기업에 지정됐다. 이 업체는 전기순간온수기와 저온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의료용 저온플라즈마멸균기 등을 출시했다. 최근 사업 확대에 따라 대구특구 의료R&D지구로 회사를 이전할 계획이다.

이강준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장(왼쪽)이 민흥식 씨엠테크 대표에게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강준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장(왼쪽)이 민흥식 씨엠테크 대표에게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씨엠테크는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첨단기술제품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7년간 100%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강준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장은 “씨엠테크는 지난해 대구특구 첨단기술기업 컨설팅 사업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기술제품 인증을 받아 이번에 제5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며 “앞으로 첨단기술기업의 확대를 위한 지속적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