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신용카드 없는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가 이르면 이달부터 발급된다. 신용카드사 부수업무도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나 소비자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크게 늘어난다.
8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과 함께 서울 서초동 BC카드 현장을 방문해 이런 내용을 담은 비조치 의견서와 유권해석 회신을 카드업계에 전달했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금융사 요청에 비조치 의견서와 유권 해석 회신을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금융위는 하나카드가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과 관련된 유권해석 신청에 허용할 수 있다는 유권회신문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는 이날을 기해 실물 없이 휴대전화 등에 저장하는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모바일 전용카드는 명의를 도용해 부정발급할 가능성이 큰 만큼 공인인증서나 ARS, 문자메시지(SMS) 등 최소 2개 이상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발급 신청 24시간 후 발급하고 신용카드 대출도 일단 금지하기로 했다. 결제 내용도 금액과 무관하게 소비자에게 문자로 통보된다.
또 금감원은 BC카드의 부수업무 네거티브화 관련 건의(전자고지결제업 영위)와 관련해 해당 업무를 하더라도 추후 제재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비조치 의견서를 전달했다. 전자고지결제업은 아파트 관리비 납부고지서를 입주민에게 SMS로 전달하고 납부 결과를 통보해주는 등의 서비스다.
금감원 최근 핀테크 산업 성장, IT기업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부수업무 네거티브화’를 추진키로 했다. 허용되지 않는 특정 부분을 제외한 전 부분 업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신용카드사는 이로써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P2P송금),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업), 크라우드 펀딩, 공연, 전시, 광고대행, 마케팅, 웨딩, 상조, 통신·차량 대리점 등을 부수업무로 삼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카드사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경우 부수업무에서 배제키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장점검반은 현장과의 소통 그 자체가 미션인 만큼, 기존 의견수렴과는 반영속도와 결과가 다를 것”이라며 “업계 건의사항이 신속하게 현실화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와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발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