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석유제품을 믿고 주유할 수 있도록 석유관리원이 직접 관리·인증하는 ‘안심주유소’ 제도가 도입된다. 안심주유소 표지가 부착된 주유소에서 가짜석유가 적발되면 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관리원은 8일 안심주유소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주유소’와 안심주유소 1호점 협약을 맺었다.
안심주유소 제도는 소비자가 가짜석유 걱정없이 제품 품질을 믿고 주유할 수 있도록 기존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을 보완한 것이다. 2010년부터 운영 중인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은 2014년 기준 286개 주유소가 참여했지만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체계적 품질관리와 주유소 참여 유인, 소비자 인지도 면에서 한계가 많았다. 협약주유소에서 가짜석유 유통이 적발되는 등 품질관리체계 허점이 드러나 개선이 요구됐다.
산업부는 안심주유소를 가짜석유 유통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소비자가 즐겨 찾을 수 있는 석유제품 소비처로 정착시킨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자가폴(무상표주유소) 또는 알뜰주유소가 안심주유소 인증표지를 받기까지 가입조건을 까다롭게 했다. 석유관리원이 지원하는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심주유소가 가짜석유 취급했다가 발생한 소비자 피해까지 보상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자가폴이나 알뜰주유소가 안심주유소가 되기 위해선 가입시점에 석유제품 수급거래 상황을 석유관리원에 전산으로 보고하고 최근 5년간 가짜석유 취급으로 적발된 내역이 없어야 한다. 석유관리원은 안심주유소가 공급받은 석유제품 품질의 이상 유무를 사전확인하고 월 1회 이상 판매제품 품질검사(내년부터는 월 3회), 저장탱크 수분혼입 확인 등으로 강도 높은 관리를 한다. 안심주유소를 이용하다가 가짜석유로 인해 차량 엔진 또는 연료펌프가 파손된 경우, 석유관리원이 주관해 건당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한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안심주유소 확산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석유시장을 조성하고, 가짜석유를 근절시켜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표.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과 안심주유소 비교/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