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설물 안전진단업체 불법 하도급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비리 근절에 나선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국민 일상 안전과 밀접한 공사·건축·교통·레저 관련 7개 부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추진단은 검찰·경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국민안전 위해 비리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개선안을 수립했다. 일회성 처벌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근절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검·경 수사에서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이 무등록업체에 불법 하도급돼 허위·부실화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기관에 불법 하도급 조사 요청권과 계약해지권을 부여한다. 불법 하도급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 2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이 가능하다.
대형 선박사고를 야기하는 화물 과적, 평형수 조작 처벌 범위도 확대한다. 선박 복원성 유지 의무 주체를 기존 선박 소유자 뿐 아니라 선장 등 선박 운행에 관여한 자로 넓게 규정했다.
대형화물차·승합차 최고속도 제한장치 불법 해체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추진단은 7개 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소관 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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